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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소득계산
매해 5월이면 지난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장이나 월급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또는 프리랜서나 투잡 등으로 얻은 소득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매출 또는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5%의 세율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환급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결정하게 될 과세표준 및 세율과 소득금액 계산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올해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이 있어 개..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