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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정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교차로 우회전 일단 일시정지 경찰이 22년 10월 12일부터 '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별점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 (※ 일반도로 기준 안내) *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중인 앞차에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 4만원 * 교차로 우회전시 이럴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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