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 ㅣ 사진출처=연합뉴스

교차로 우회전 일단 일시정지

경찰이 22년 10월 12일부터 '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ㅣ 사진출처=KTV 국민방송

범칙금과 별점

  •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 (※ 일반도로 기준 안내)
  • *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중인 앞차에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  4만원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ㅣ 사진출처=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시 이럴 때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했을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 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거나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짚어보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짚어보겠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ㅣ 그래픽=이해영 ㅣ 사진출처=쿠키뉴스

신호의 뜻(차량 신호등-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시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참고로 최근 단속 내용역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최근단속내역,교통범칙금,과태료조회

www.efine.go.kr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