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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단 일시정지
경찰이 22년 10월 12일부터 '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별점
-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 (※ 일반도로 기준 안내)
- *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중인 앞차에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 4만원 *
교차로 우회전시 이럴 때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했을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 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릴 때
-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거나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짚어보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짚어보겠다.
신호의 뜻(차량 신호등-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시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참고로 최근 단속 내용역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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