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요청으로 작년과 올해 초 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던, 금리가 그래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 현황입니다. 하지만, 전에 높은 금리임을 알면서도 여러 이유로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 많으시죠. 세계 경제가 널뛰듯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는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기기 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출의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 인데요. 현 대출의 금리를 0.1%라도 인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대출을 갚아온 날보다 갚아야 할 날이 더 많이 남아 있기에,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자격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신용점수 상승 △취업 △임금 상승 △직장 변동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소등 5가지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을 취업, 승진이 돼 연봉이 오르는 경우로만 알고 있는데요.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요건 5가지
1. 신용점수 상승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 예·적금 실적이나 연체 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도 금리인하요구 승인에 반영중인 항목
- 신용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요인이 생기면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
※ 단, 카드 포인트 실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취업
무직자가 취업 후 대출상환 능력이 생긴 경우
3. 인금상승
연소득 금액이 높아졌거나 이직등의 변동으로 소득이 상승한 경우
4. 직장변동
정부기관 및 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5.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소
기업에서 새로운 담보, 특허취득, 자산 증가등의 이유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했을 경우
이뿐만 아니라, 신용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요인이 생기면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
● 필요신청서류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
- 대출조건변경 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 개인(신용) 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사유별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 신청방법
✅ 신청시기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오프라인
대출받은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은행 홈페이지(모바일) →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이메일, 문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됨)
✅ 은행별 신청 바로가기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서류를 준비했다면 주거래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장기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받은 은행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인하 수용률 순위
1위. NH농협은행 : 69.3%
2위. 우리은행 : 37.9%
3위. KB국민은행 : 36.9%
4위. 신한은행 : 33.0%
5위. 하나은행 : 26.9%
현재 시중은행 가운데 금리인하 수용률 1위는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은 작년 하반기 69.3%(1만6235건 중 1만1257건 수용)의 금리인하수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를 한 10명 중 7명 꼴로 금리를 깎아준 셈이네요.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 고정금리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계약 당시 협의된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았다면, 계약기간 동안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고정금리 조건에 따라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출 계약서에 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 계약되어 있을 때입니다.
● 변동금리
만약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 계약되어 있다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의 행사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대출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및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 요건
● 신청 가능 기간
신규대출이나 기간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만 신청할 수 있었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즉 본인이 신용도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별 요구 요건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거의 모든 1~2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시중 은행 요건 >
은행명 | 소득 및 재산 증가 | 신용도 | 기타 |
NH농협 |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 - 재산증가 (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
신용 상태 개선 |
KB국민 | - 직장변동 - 직위 변동 - 연소득 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 - 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 거래실적의 변동 (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해등 등급이 상향된 경우) - 이외 기타 신용 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
신한 |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 - 재산증가 (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
개인 신용평점 상승 | 신용 상태 개선 |
우리 |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 - 재산증가 (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
개인 신용평점 상승 | - 우리 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 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
하나 |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 - 재산증가 (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
-CB 사 신용평점 상승 - 부채 감소 등 신용등급 상승 |
- 기타 신용 상태 개선 (최근 3~6개월 내 당행 수신 평잔) - 금융거래 실적 등 (급여 이체, 생활 요금 자동이체 등) |
대상 대출 상품
● 신청 가능 상품
- 비상금대출, 중신용비상금대출
- 신용대출, 중신용 대출, 중신용 플러스대출, 사잇돌대출
- 마이너스 통장대출
- 개인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사잇돌)
- 전월세보증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 적용 재외 대상 상품(신청불가)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 대출
- 외부기관 혐약에 대출( 햇살론등)
- 집단대출 등의 개별 가계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해 받은 대출
-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차이가 없는 대출
- 별도의 승인조건이 적용된 대출
사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초기에는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대출계약을 할 때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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