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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이 벌써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아직 정보 취합이 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더 새롭고 확 달라진 각 분야별 달라진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한 번에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 목차 ⭐

01. 세금, 조세,제정

02. 금융

03. 부동산

04. 보건, 복지

05. 교육, 보육

06. 행정

07. 산업, 국토, 교통

08. 군대, 병무, 보훈

 

 

01. 세금, 조세, 제정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자동차소비세 및 유류세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상반기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는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되며, 혜택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99원 인상될 수 있으며,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게 됩니다.

 

 

●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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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확대 (최고 17%까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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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와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고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라갑니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가업 승계 때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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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조세, 제정

 

●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 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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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로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 제주 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

1월부터 제주 여행객의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 범위도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 2병으로 확대됩니다. 담배는 변동 없이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02.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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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금융

 

●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증권 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내려갑니다.

 

 

●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됩니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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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6억 원 이내, 대출한도 3억 6000만 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 원 이내, 대출한도 5억 원) 및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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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000만 원이었으나,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03.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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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부동산

 

●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분양단지에서 미계약분이 생 길 것을 대비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했던 예비당첨자 명단은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공 도입

공공분양에서는 소득·자산요건을 충족(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25만 호 중 15%, 선 택형 10만 호 중 15%를 청년 특공에 할당한다고 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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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해지 및 중도금한도 폐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했습니다. 또 분양가에 상관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으나,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한도도 폐지하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수도권과 광역시 2년 이내) 역시 없어집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됩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이지만, 강남3구와 용산구만 대상이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으로 줄이기로 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규제지역 민간 분양 청약 가점제 개편

현재 가점 위주인 민간분양의 청약제도를 개편하는데,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1∼2인 청년 가구 수 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립니다. 현재 중소형 평형 추첨제 비율이 25%인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추첨제 비율을 확대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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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부동산

 

●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세입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 확인

그동안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임대인의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오는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월 1일부터 신고기한 내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50〜100세대 미만의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합니다.

 

 

 

04. 보건, 복지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보건, 복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집니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 지정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됩니다. 신규지정 희귀 질환은 1 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 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되면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로타바이러스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로, 백신에 따라 2∼3회 걸쳐 경구투여하는 방식입니다.

 

 

●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와 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2022년 154만 원에서 2023년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인상돼 그 기준이 완화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올해 1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 및 외래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확충됩니다.

 

 

 

05. 교육,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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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교육

 

● 수능 응시료 및 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 및 대입 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되는데,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입학금은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문제가 제기돼 올해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등 5, 6학년, 중 3학년, 고 1, 2학년으로 확대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 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입니다.

 

 

●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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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보육

 

●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 5000 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늘어난다.

 

 

● 부모급여 도입

올해 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06. 행정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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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행정

 

●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 및 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23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07. 산업, 국토, 교통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산업, 국토, 교통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에 따라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1인당 월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 축소 (50% → 30%),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높아집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08. 군대, 병무, 보훈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 군대, 병무, 보훈

 

● 군 장병 월급 인상

병사 월급이 ■ 병장 기준으로 67만 6100원에서 32만 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 ■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뀌며, 이에 전체 3000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 경을 위한 설계가 2023년 시작됩니다. 이 밖에 장병 기본급식비는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오릅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32.3% 인상됩니다.

 

 

● 보훈급여금 인상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 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은 2022년 대비 5.5% 인상됩니다. 7급 상이자 및 6·25 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합니다.

 

 

● 국가보훈 대상자 신분증 통합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 대상자 신분증을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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