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윤석열 정부의 청년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대책이 종합됐는데, 특히 최근에도 발표되었던 저축 지원 계좌 대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로 내년 6월에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 계좌 대책에 2027년까지 5년간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기대 가치가 큰 것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책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가입조건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목돈 마련 프로젝트 금융 상품의 적금을 말합니다. 가입 대상자는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 입니다. 월 납입금의 3~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비과세 이자가 붙는 방식의 적금입니다.
올해 초 290만 명이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을 폐지하고,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 가입이나 갈아타기 여부에 대해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내용
국회 예산정책처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안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지원 관련해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신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년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예산안(원) | 3527억 7200만 | 6884억 4600만 | 6931억 5200만 | 6963억 8100만 | 약 7000억 |
2023년 기준 구체적 편성금액은 3527억 7200만 원 중
- 본인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원 : 3440억 3700만 원
- 가구 소득 심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내 소득 심사 센터 설치 운영 : 85억 8100만 원
- 청년도약계좌 제도 운영지원 : 1억 5400만 원
등으로 나뉠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기(4년) 예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027년을 연평균인 7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면 가입 기간인 2023~2027년으로 5년간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구간별 기여금 지급 대상 납입금 한도(40만~70만 원)에 매칭 비율(3~6%)을 감안하면 정부의 최대 매칭 지원 금액은 월 2만 3400원으로 추산될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가 추가되는데, 최근 금리 상승을 고려했을 때 7~8%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과 출시시기
출시예정일 : 2023년 6월 경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대상
- 만 19 ~ 34세 청년층 (군 복무기간 제외)
- 개인 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금융위는 전체 청년 인구(1034만 명)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변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2023년도 예상 가입자 수는 해당 연령의 30%인 약 30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 자산 형성 사업의 경우에도 취약 청년 계층의 자립, 중소기업 고용 유지율 확보, 특정 지역의 청년 계층 지원 등의 정책 목표를 위해 유인 체계 중 하나로 장려금 또는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구 인수별 월평균 가구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2022년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가구중위소득 180% |
3,500,661 | 5,868,000 | 7,550,461 | 9,217,944 | 10,844,127 |
※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가구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가구소득중위 180% 계산법: 기준중위소득 × 180% = 금액
2022년까지 1인 가구 180%의 중위소득은 월 350만661원, 4인 가구 180%의 중위소득은 921만7944원이 됩니다. 2023년 전 까지 1인 가구 180%의 평균 소득은 374만205원, 4인 가구 180%의 월평균 소득은 972만1735원으로 예상됩니다.
즉,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할때, 전년도 소득증빙서류상의 금액인 2022년도 가구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면 될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인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은 35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세전 소득이 921만원 이하여야 하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1인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은 374만원, 4인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은 971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저축과의 차이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저축의 차이점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초 출시한 금융상품이였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은행 창구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로 붐볐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자격 있는 청년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지침을 내려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 원으로 약 38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실제 가입자는 290만 ~ 3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수가 290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끓었습니다.
23년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도 이렇게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만큼 만기 2년이 다가오면 정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주요 내용은 만기 2년 간 매월 5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였습니다. 이자는 연 5%가 적용되고 정부가 2~4% 정부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금리가 연 5%였지만 이같은 혜택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연 금리 10%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청년내일저축"은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은 월 1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월 10만 원씩 추가로 3년간 지원하는 적금입니다. 이 청년내일저축은 가입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계층 청년들로 월 3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만기 때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정부는 청년내일저축 지원 인원을 현재 10만 명에서 최대 18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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