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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약하는 방법

요즘과 같이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매매 거래로는 제값을 못 받으니, 오히려 증여하려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2위를 다툴정도로 높고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직계가족에게 물려주기 위한 증여세 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양가 만큼의 금액을 매매를 통해서는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과 내년부터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이 겹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남은 기간 증여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니, 여기서 우리는 증여세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증여할때 증여세를 줄여주는 증여재산공제란 것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증여받은 사람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증여세 산정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또는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10년간 가산하여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대상이나 시기 등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체크 포인트가 많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 항목과 한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 항목과 한도 알아보기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이 공제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공제


※ 미성년자는 기부한 날 현재 민법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직계존속은 수령인의 직계존속과 결혼한 배우자를 포함

※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더라도 직계존비속으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합니다. 2013년 직계존속으로부터 3천만 원을 기부받아 3천만 원을 신청했다면, 2022년 직계존속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5천만~3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더라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직계비속은 수증인과 혼인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수급자의 직계비속을 고려해 수증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이나 전처의 자녀(손주)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대상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관계없이 합쳐서 공제한도에 적용되며 직계존속 인별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동시에 증여 받으면 안분 계산

= 증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 차액을 계산합니다.

 

  1.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둘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와 증여 시기가 다른 경우
    - 둘 이상의 증여에 대한 최초 증여세 가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합니다.
  2. 성인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아버지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으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이 공제돼 증여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이와 함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나눈 가액, 즉 2.5천만 원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세는 직계가족과 친족에 따라 공제금액에 달라진다

 

기타 다른 친족은 10년간 1천만 원 공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한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친족의 증여재산 공제방법은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공제방법과 같습니다.

 

● 기타 다른 친척의 범위

  • 이때 다른 친척들의 범위는 6촌 또는 4촌 이내의 친척들을 말함
  • 혈연관계(혈족)는 직계가족(직계존속)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직계비속)를 말함
  •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직계비속)를 부계혈연관계(방계혈족)라고 정의함
  • 친족(인척)은 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바로 자녀의 혈족(손자, 손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 관계가 있음
  •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 발생하고, 혼인 취소 및 이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재혼으로 관계가 끝남
  • 직계혈족의 경우 세대간 세수에 따라 촌수를 정함
  • 즉, 1세대는 1촌이 되고, 2세대는 2촌이 되는 것을 말함

방계혈족은 그 방계혈족과 같은 직계존속으로 부터 방계혈족에 이르는 세수와 자신에 이르는 세수를 합하여 전합니다. 예를 들어 큰아버지(백부)의 경우 할아버지가 공동직계존속이 될 것이고, 큰아버지과 할아버지는 1촌, 할아버지와 나는 2촌이기 때문에 이들을 합치면 큰아버지와 자신의 촌수는 3촌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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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방법과 신청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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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 방법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 활용하는 '부담부증여' 부동산일 경우 감정평가 사용하고,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에게 분산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시규정을 활용해 부담금을 기부하는 방법

부담증여는 증여할 대상에 채무액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수취인이 이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채무취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채무취득분을 제외한 순증여분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근저당권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으면 낮은 증여세만 내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중과세율(2주택 20%, 3주택 30%)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순수증여보다 부담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불리했습니다. 다만 작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다주택자가 조정가능지역의 집을 자녀에게 주더라도 채무부담은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옵션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 세액 부동산 증여시 절약하는 방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이용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가액(시가)에 따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이 있는 이 기간 내에 매매계약, 감정, 인수,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을 최초 시장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선순위 시세가 없을 경우 유사 분양 사례의 경우 2순위, 보완 평가의 경우 3순위(표준 시세 등)로 평가합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는 평가일(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간(증여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내 판매 등이 포함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재산 평가기간이 지났더라도 세무서는 증여일 2년 전부터 증여세 결정 시한까지 시세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의 가액결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아파트의 경우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의 시세를 판단해야 하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해당 물건의 최초 시세가 확정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사한 매매사례의 가액보다 약간 낮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시세를 확인함으로써 증여세를 경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시세의 90% 미만이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와 세무사를 비교 분석해 문제없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자녀의 결혼 유무와 손자녀 유무를 활용한 절감방법

 

자녀를 둔 며느리(사위), 손자녀 등에게 분산증여 세율 낮추기

현행 증여세법은 직계존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5,000만 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인척은 1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며느리(또는 사위)에게 증여하면 증여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료가 부과되지만 50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누진세율에 따른 증여세 구조에서 세율분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세율 계산 표

 

예를 들어 자식 1명에게 4억을 증여하는 경우 6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옵니다. 

 

※ 계산법: (4억 - 5천만) × 20% - 1천만 = 6천만

 

하지만 이것을 4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나누어 1억씩 분배증여를 하는 경우는 각각 10%의 낮은 세율로 부과되어 증여세를 절반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같이 거주하는 결혼한 아들 4인 가족 구성원 (아들+며느리+성인손자+미성년손녀) 

  1. 아들(직계존속) = (1억 - 5천만) × 10% = 500만
  2. 며느리(자부=친족) = (1억 - 1천만) × 10% = 900만
  3. 성인 손자(직계비속) = (1억 - 5천만) × 10% = 500만 + 할증료(세액의 30%) = 650만
  4. 미성년 손녀(직계비속) = (1억 - 2천만) × 10% = 800만 + 할증료(세액의 30%) = 1,040만 

즉, 직계존속인 친자식에게 1억 증여할 경우는 5000만 원 공제되고 5000만원 대한 10%의 증여세는 500만 원만 부과됩니다. 또 다른 한 명(며느리, 사위)의 경우는 9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들의 자녀 둘에게는 650만 원과 1,040만 원씩 부과되면 총 3천여 만 원의 증여세가 부가되니 나누어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국 돈의 분산이 다시 한 곳으로 모으는 이견이 생기거나,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도 물론 계산을 하시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10년 단위로 분배하여 증여하는 방법으로 미리 계획하고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손자녀에게 증여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항목과 주의사항

 

  손자, 손녀에게 증여 전 꼭 체크해야 할 2가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증여 건당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년간 증여받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사람 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대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도 직계가족입니다.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의미하는 직계존속과 손자와 손녀인 직계비속이라는 관계에 대한 공제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이 증여재산공제금액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조부모님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 합산 금액으로 들어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1. 손자녀의 증여세 납부 능력

수증자인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학생인 경우 조부모가 대신 증여세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그 증여세 또한 증여한 재산에 포함됩니다. 경제능력이 없는 손자,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 줄 생각이라면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 증여세 할증률

부모가 아닌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취지로 증여세에 할증이 붙습니다. 기본 할증률은 30%이며, 증여하는 재산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률은 4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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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 절감방법
미래상승 가치가 높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 절감의 방법이다

미래 상승 가치가 높은 재산을 증여해서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

예를 들어 토지를 증여할 경우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높은 재산이라면 지금 증여했을 경우가 가장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땅은 좁고 인구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토지는 미래의 가치가 높고 현재 증여가 미래의 증여보다 증여세를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증여하여 양도차익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공동명의로 증여된 부동산은 추후 처분하더라도 양도차익의 분산효과로 양도소득세가 낮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인하 효과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다주택자들은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규제를 활용해 증여를 통해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고, 수급자를 추가해 증여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해 시세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할 때에는 이렇게 수증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 증여의 종류와 가치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마다 많은 다른 방법들이 따르기 때문에 한 가지 같은 방법으로 기부를 했다가 뒤늦게 절세 방법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고 증여 계획을 미리 세운다면 더 효율적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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