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등의 이유로 살던 집은 물론 새로 지은 집도 전세로 돌려 대출 이자를 막기 급급한 상황에 이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수없이 쏟아지는 전세집에도 적전선상의 전세가를 찾아 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찾았다 하더라도 높은 금액의 주택 담보 대출이 껴있거나 집값대비 전세값이 높은 비율의 금액으로 책정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깡통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을 구할때에는 반드시 전세가율(%)을 확인 후 구해야만 셋집 보증금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전세가율 100%를 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전세가율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 인지 전세가율 반드시 확인할 것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집값이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깡통전세 위험도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0%를 웃도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90%를 넘기는 지역까지 늘면서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칭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주택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매물은 쌓이는 반면 수요는 줄어드는 등 수급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어 전세가 하락 및 전세가율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 셋집 살면 보증금 날린다'..전세가율 100% 넘었다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평군 75.2%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2%로 전월(74.7%)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세가율은 62.0%에서 63.2%로 1.2%포인트 올랐으며, 수도권(69.4%→70.4%)과 지방(78.4%→78.5%)도 올랐습니다.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전세가율을 지역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높은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
중구(78.6%), 금천구(76.6%), 관악구(73.3%), 종로구(73.2%), 강서구(73.2%), 구로구(71.7%)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수도권
경기도 이천시(87.5%), 여주시(85.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82.7%)의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습니다.
경남 함안·포항 등은 90% 웃돌아 깡통전세 위험이 높음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함안군으로 무려 95.8%에 달했습니다.
경북 포항북구(91.7%), 경북 구미시(90.8%), 전북 익산시(90.6%), 경북 포항남구(90.6%), 광양시(90.2%를 넘기며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보다 더 심각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9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3.4%
연립·다세대의 상황은 아파트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9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3.4%로 전월(83.1%)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서울(81.2%→82.0%)과 수도권(83.7%→83.8%), 지방(78.4%→80.5%)의 전세가율도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들도 나타났습니다.
부산 연제구 전세가율은 127.4%를 기록했으며, 경북 구미시(102.6%)와 경기 이천시(102.1%), 경기 화성시(102%), 경북 포항북구(101.8%), 경기 안산 상록구(100.7%) 등도 전세가율이 100%를 넘겼습니다.
서울에서도 관악구(91.9%)와 강북구(91.2%)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위험 수위까지 올랐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사실상 시세가 없는 데다 담보를 과하게 끌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아 환급성이 떨어지다보니 깡통전세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출처=서울경재
전세가율 계산법
전세가율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보는것으로, 비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곳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확인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3가지 챕터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후 나오는 창에서 오른쪽 위 조회설정 버튼을 눌러서 지역, 기간 등을 설정하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 알아볼때 깡통전세 피해 갈 수 있는 방법
계약 전 꼭 체크!
-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 전세가율을 미리 알아본다.
- 들어가고자 하는 집의 kb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본다.
- 등기 발급으로 해당 집 담보 대출 여부와 금액에 대해 알아본다.
- 해당 등기 주소로 동거인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다.
- 혼자 알아보기 힘들다면 공인중개소를 통해 위 사항을 요청해 열람한다.
※4번의 경우는
-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에 건축법상 1개 호수로 허가를 내어 놓고 2개의 호수로 갈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 금액 보증 순위가 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 꼭 같이 설정할것.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다.
-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같이 설정 가입한다.
- 이사 당일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후 등기상 전 세대주 이전을 반드시 확인한다.
- 해당 집이 오피스텔과 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한다.
※1번의 확정일자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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