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단 금리인상과 침체된 경제 속에 사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할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집값은 팔려고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고, 심지어 분양가보다 낮아진 시세 탓에 매물로 내놓기보다 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족 생계를 돕고자 현찰증여도 이어지는 추세다 보니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증여세가 궁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증여세 면제한도로 말하는 "증여재산공제" 즉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시 참고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개정 예정포함)
증여세란 부모님, 친척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단,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 할 경우 10년 뒤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 현재 배우자 공제의 경우 10억 원으로 증대시키겠다는 법률이 제출되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증여와 재차 증여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차 증여를 알아야 정확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계산하여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먼저 증여와 재차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가치가 있는 재산의 항목을 공짜로 누구에게 무언가를 선물 또는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 도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차 증여
증여일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증여재산공제 전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바, 이를 재차 증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증여 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를 초과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랑 비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일과 신고 기한과 세율 계산
증여일을 알아야 신고납부하고 재차 증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납부 재차 증여는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부터 사전증여까지 증여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 등을 통한 특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처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 30%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율
증여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증여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남은 금액)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항목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등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및 교육비
증여 계획 시 주의사항
사전증여재산
상속전에 증여공제를 받고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세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개시일 10(5) 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면, 증여하려는 날의 10년 전부터 계획하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
증여세 대납
자식이 결혼을 한다 하여 증여를 하시는 분들 증여 비율의 대부분에 속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하며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한 금액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여기의 증여세가 다시 매겨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한 다음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
증여로 인해 수증자는 현금이나 물건 등 재산을 무상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가 존재하여 증여세만 생각하고 증여를 했다가 생각지 못한 취득세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에는 항상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양도 후 현금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물건 그 자체를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야 하며, 항상 취득세의 존재를 엄두해야 합니다.
증여 외에 자녀 또는 가족이 무주택자 이거나 1주택자 한해서 주택을 구입 하기 위해 주택자금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2023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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