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다 보니, 올해에는 환급받을까? 아니면 더 납부하게 될까? 벌써 걱정이 되나요? 연말정산처럼 종합소득세도 환급이냐, 납부냐 하는것은 결국 '공제'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중 제일 첫번째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완벽하게 총정리하고, 신고할때 헷갈리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oint!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소득공제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세액공제', '공제'하면 뭔가 빼준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매번 헷갈린다면?
공제 앞의 단어에서 힌트! 공제 순서상 소득공제가 먼저, 그 뒤에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 소득공제 - 나의 총 소득 값을 줄여주는 역활 소득공제항목 바로가기
✔ 세액공제 - 산출세액, 즉 세금 값을 떨어트리는 항목 세액공제항목 바로가기
✔ 세액감면 -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을 줄여주는 한편, 상대적으로 종류가 적음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소득공제란?
특정 지출에 한해 소득에서 감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소득) 값을 줄여주는 역활을 합니다. |
✔ 소득공제 종류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주택자금공제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타소득공제 |
인적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한해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는 취지의 항목입니다.
구분 | 내 용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 |
추가공제 | 대상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 |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공제
|
부양가족 | 나이 | 생계 |
배우자 | 제한없음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
자녀·입양자 | 만 20세 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취학, 질병요양, 근무·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
위탁아동 | 만 18세 이하 |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
제한없음 | 일시퇴거해도 공제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항 없음.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가정별 추가 공제 혜택.
구분 | 공제금액 | 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
부녀자 | 1인당 50만원 | 근로소득액 3,000만 원 이하 + 배우자 有 근로소득액 3,0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가 있는 여성근로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한부모 | 1인당 100만원 | 배우자 無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 有 |
*국가 유공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확인서 제출시 공제 가능.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음.
- 둘 모두에 해당단다면, 한부모 추가공제가 우선 처리됨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받을 수 있음.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입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100% 본인 부담을 하는 프리랜서 쪽이 더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공제는 프리랜서에게 훨씬 더 중요한 소득공제 중 하나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부 금액 전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한하여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조건을 만족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소득이 있다면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조건 및 한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복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각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하여 지급받은 연금일것
-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일것
-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할 이자 상당액은 연금소득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입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40%
- 공제한도: 연 240만원
⭐ 주택청양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240만원까지 반영되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 공제금액과 한도: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적용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오직 가입자만 혜택
소득공제 항목들은 특정 상품에 개인이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이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노란우산'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을때만 적용됩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 소상공인은 납입액 중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별 노란우산공제 적용 금액 | |
4천만원 이하 | 최대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최대 300만원 |
1억원 초과 | 최대 200만원 |
노란우산은 근로소득자처럼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퇴사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 개인 사업자가 가입대상 입니다.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사를,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기타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음으로써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기장 필수, 현금영수증 포함)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은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가 계산되므로, 사업목적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이라도 추가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도 사업목적으로 지출하고, 장부 기장을 해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공제한도
구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가입(납입)기간 | 2000.12.31이전(10년이상) |
납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
소득공제 등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소득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 공제한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구분 | 20년 이후 투자분 |
공제율 | 10%(100%, 70%, 30%) |
한도금액 |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헷갈리거나 놓치기 딱 좋은 공제
● 따로 지내는 부모님 기본공제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따로 사는 (처)부모님, (처,외)조부모님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 생부, 외국 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도 공제애 포함되니 꼼꼼히 살펴 보는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공제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때 공제 받을 수 있음
- 일용직근로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퇴직한 배우자
- 퇴직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 공제 안됨
-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도 공제 안됨
- 사업자 -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
- 매출이 많아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 : 실제 비용을 공제해서 걔산 (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 사엄자 포함
- 작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짼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배우자공제 가능
● 한부모 가족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홀로 부양하는 납세자는 기본 인적공제 외에 한부모가족 공제도 같이 추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입금액을 줄이고 환급금액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제항목! 작은 차이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소득공제! 특히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혜택이 좋은 편이니 포기하지 않고 세심히 확인 후 모두 적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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