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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5월이면 매년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장근로자를 비롯 연말정산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분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외 기타 소득을 말하며, 근로자 중 중도퇴사나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물론, 신고유형, 신고기간, 신고대상, 납부방법까지 모두총정리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신고 대상자와 신고 유형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안내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이 쓰여 있습니다. 소득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정도 간단한 유형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방법을 정리하기전 자신이 어떤 유형신고대상에 속하는지 신고 유형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X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신고 유형

구분 유형 대상 장부작성
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
사업자 G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F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E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D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A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장부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B 직접 장부 작성이 가능한 복식부기 의무자
C 복식부기 의무자만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S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간펼/복식 기준/단순
I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주의를 받은 사업자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해당없음
비사업자 T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해당없음
종교인 Q 낼 세금이 있는 종교인
R 낼 세금이 없는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정해집니다. 사실 표만 보고는 신고 유형의 기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복식기부 장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의 의무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장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기본 준비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전년도 연매출에 따라 작성해야 할 장부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간편장부의무자'인지 '복식부기장부 의무자'인지를 매년 나라에서 판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세금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작송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든 장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 첨부파일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고시.hwp
0.02MB

 

그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장부기입에 대한 자세한 글이 궁금하다면,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 소득별 신고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업종별 신고대상 : 사업자 및 자영업자, 중도퇴사자 및 이직근로자, 프리랜서, 부업 및 투잡 등

- 장부 비치 및 기장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세 안내

 한도별 신고 유형 신고제외 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소득별 신고대상 #업종별 신고대상 #장부비치 및 기장방법 총정리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 궁금하다면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유형별 신고방법

  신고방법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혼자서 신고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 오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일것 입니다.

 

그래서 위 신고 유형별에 따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A, B, C, S 유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유형

A, B, C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세금 지식이 없는 개인이 작성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인 S유형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복식부기장부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해 재무제표로 표현한 장부

 

● E, F, G 유형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

 

▶ F, G 유형

  국세청 ARS(1544-9944) 전화로 신고하기

F, G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편신고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E 유형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하기

E 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E유형의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도 자동으로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 D 유형

  조금 복잡하지만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D유형은 E, F, G유형과 달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습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를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결손금이 생겼다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방법별 신고방법

  방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www.hometax.go.kr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자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설치 버튼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신고 서식 다운받기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이창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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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2023년 5월 1일(월) ~ 8월 31일(목)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왜 해야 할까요?

매장을 운영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포함해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5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신고기한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및 신청서류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안내-주요 문의사항.hwp
0.21MB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서-신청서류.hwp
0.09MB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5월 31일 ~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

● 성신신고환이서 제출자

6월 30일 ~ 8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

 

< 코로나19 피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해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 카페, 목용장업 등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실외)스포츠경기장 등
5월31일까지
소득세 신고
(설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산불 등으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매출규모, 비사업자
관계 없이
모두 연장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도·소매업 등 6억원
- 제조·음식업 등 3억원
- 임대·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한 연장 신청방법

홈텍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검색 > 기한연장 신청

 

기한연장 신청하러 바로가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납부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납부하러 바로가기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다운로드 후 zip 압축해지 후 사용.

납부서 소식_영수증서.zip
0.26MB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항목 및 소득액 계산방법

  공제항목과 소득액 계산방법

⭐ 아래 자세하고 상세히 정리된 글을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완벽정리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자금공제, 노란우산공제, 조특법소득공제 완벽 총정리

▶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항목별 총정리

▶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소득계산

'22년&'23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법과 자동계산기까지 완벽정리

▶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소득별 신고대상, 업종별 신고대상, 장부기장법 까지 총정리

▶내용 확인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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