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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청년들의 취업준비중이거나 사회에 첫 진출한 새내기일 경우 주거를 위해 전세를 구할때, 제일 큰 애로사항이 바로 보증금 준비 일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해도 까다로운 심사 절차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환 능력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 기정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취업 준비생, 대학생, 취업 청년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도 및 상품청년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을 이용한다면 매우 저렴한 금리와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지원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청년 전세자금대출 BEST 3 로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홈페이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01. 대학생·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이 없는 자
  • 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입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제출 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계약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방식

 

담보취득(택1)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 소득확인서류
  • 주택 임대차 서류
  •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취급은행

※취급 은행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은행의 지점찾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우리은행
국미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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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3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0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홈페이지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대출대상

- 해당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충족 여부 헷갈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링크)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이하
  •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중소기업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2.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지원 받고 있는 자
  3.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 연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 신규예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산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급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부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취급은행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담보취득

대출금 보호를 위하 전세대출보증 보험 가입 필요 (아래 보험 중 택 1)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바로가기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바로가기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종류안내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종류안내>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LH 대학생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임대)

LH 대학생 전세자금대출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LH에서 제공하는 청년전세임대와 동시에 전세금을 지원하는 혜택에 가까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홈페이지

 

입주 및 대출 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서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 및 대출 자격 선별 순위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00% 3,589,957 원 5,018,789 원 6,240,520 원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금액임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대출 금리

1순위 위와 2순위의 경우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 대출 이차는 대략적으로 132,000원 정도가 나오며, 3순위의 경우에는 동일 금액의 경우 195,000원 정도가 됩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지역과 명수에 거주형태 및 순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기에 미리 확인두는 것이 좋습니다.

 

● 1,2순위 금리

  • 3천만 원 이하 -> 연 1%
  •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 연 1.5%
  • 5천만원 초과 시 -> 연 2%

 

● 3순위 금리

  • 3천만 원 이하 -> 연 2%
  •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 연 2.5%
  • 5천만원 초과 시 -> 연 3%

 

1,2순위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1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며 3순위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조건은 지역별로 상의하지만 대부분 한도는 8천만 원 선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 거주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2인의 경우에는 1억 5천, 3인인 경우에는 3억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온라인 'LH청약센터'을 통해 LH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LH 청년전세임대 신청 절차
<LH 청년전세임대 신청 절차>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 LH 청년전세임대&대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재학증명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LH청약센터에서 청약 신청시 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1,2순위는 수시모집으로 상시 신청을 받는 반면, 3순위 경우는 일정이 정해지면 모집공고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외 신청가능 지원 내용

LH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 소재지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소재지가 다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중인 상품이며 1순위부터 3순위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은 LH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육시설 퇴소 아동 등 LH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 시설, 고시원, 컨테이너, 움막 등에 거주자가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유로 인해 이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주거지원이 지원됩니다.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LH에게 통보한 자 인경우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외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청년 전세자금대출 BSET 3 - LH 청년전세임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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