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22년 7월 18일~8월 5일까지 접수 받은 1차에 이어 10월 중순경 2차 접수와 3차까지 예정돼있었는데요, 1차 접수 신청 지원자가 많이 몰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1차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원래 2~3차까지 예정이 돼있었는데 2~3차가 다 취소될 것 같다”라고 지난 10월 21일에 보도된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내일저축계좌 2차와 3차 신청은 취소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1차 신청을 받았던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신청 심사 결과는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10만~30만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 3년 = 720만원(본인 납입액 360만 포함) + 예금 이자
- 차상위 청년 (본인 월10만원 + 정부 월30만원) × 3년 = 1,440만원(본인 납입액 360만 포함) + 예금 이자
- 가입 대상 =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고 가구 재산은 3억 500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기준 = 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
앞서 말했듯이 현재 1차 접수 신청자들의 심사 결과가 대부분 발표 마무리 있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적합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문자로 안내된 기일안에 반드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일정 안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방법과 동시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것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하는 방법
1.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현장개설 (신부증 지잠 필 + 현금 10만원이상)
2. 희망브랜치 앱을 통해 개설
★희망브랜치 바로가기 : https://bit.ly/희망브랜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1.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이 있다면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가입하기
2.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이 없다면 : 입출금통장 +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가입하기
※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보유가 필수 입니다.
2023년에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창을 클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내용
상품특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3년(군입대특례자의 경우 5년)
가입금액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예상금리
기준일자: 2022-07-08
가입기간 | 기본금리 (연) | 우대금리 | 최대 금리 (연율,세전) |
3년 | 2.00% | 3.00% | 5.00% |
우대금리
최대 연 3.00% (2022.7.8 기준, 세전)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3.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 내용 |
1.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20%) |
이 예금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4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22년 5월) 가맹점대금 입금 +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 출금 : 1회차 인정 (’22년 7월) 급여 미입금 + 공과금 출금 : 1회차 미인정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연1.00%)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
3. 마케팅동의 (연 0.05%) |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4. 하나 합 서비스(주3) (연 0.30%) |
이 예금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이상 연결하고 만기전 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
-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보너스,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 (주3) 하나 합 서비스 :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법상의 이용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합서비스는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 및 기관연결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금리
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적용금리 (연율,세전) |
연 0.10% | 연 0.15% | 연 0.20%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율 ×경과율 (단, 해당금리가 연 0.2% 미만 시 연 0.2% 적용) |
- 차등율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 해지 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 산술 시 1.564% 적용
정부지원금
-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등이 있으며, 지원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됩니다. (즉, 3년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우대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세제해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기관)등에 사전 신청 후, 은행 앞 해지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 적립 한도는 당월 적립 인정기간 內에 최소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이내입니다.
- 【당월 (적립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원금 및 이제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약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 미리 준비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이 우대금리 부분에서 월급통장이 하나은행이 아닐때는 어떻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이부분은 월급통장이 하나은행이 아니여도 계좌이체시 보내는 사람을 “월급”으로 기재해서 50만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계좌이체를 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이율 받을수 있습니다. 단, 내가 "월급"으로 계좌이체하는 정해진 날을 "급여일"로 산정하여 하나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일 산정 급여통장 지정 + 주거래 이체시 청년내일저축계좌 1.2%의 우대이율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하나은행에서 우대금리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것 대부분은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해서 가입하면 은행원이 알아서 최대 우대금리 받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대금리 적용부분을 혼자하기 어렵다 느껴지면 가까운 하나은행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에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창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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