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단 집값 하락에도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8%까지 오른 현재의 시점에서는 집을 구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몇 해 전 집값 최고점을 찍은 상승폭에도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영끌'해 집을 구입했지만, 주택담보로 받은 변동금리의 대출이 목을 조르는 꼴이 되어 망연자실하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안심전환 대출'은 사실 신청요건이 낮아 "조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시들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지난 6일 대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서민 취약 계층 금융 부담 완화 대책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2023년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 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_1월30일 시행적용 최신자료
해당 글은 작년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발표시점에서 작성된 글로, 통합운영 계획안에 해당되는 글이였습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1월30일 시행에 실제 적용되는 신청자격조건, 금리, 우대금리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으로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창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있습니다.
확인 가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금리, 우대금리, 신청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등 총정리
기존 정책금융상품과의 비교
현행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및 보금자리론과 2023년에 개편될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이 세 가지 제도는 대출 한도, 소득 한도, 대출 금리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까지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격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아 신청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으며, 금리 또한 각각 다르고 일부는 높은 편에 속했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현행 대출 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통합하여 한 가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기존 대출 제도의 장점을 융합한 상품으로 대출 자체의 조건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는 내년 1년 동안에는 적격 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외에 보험 대출, 사금융 대출, 전세 자금 대출, 무직자 대출과 같은 일반 신용 대출과 전세 대출은 대환 전환이 안돼니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2023년에 시행하는 공공주택 청년특공 청약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적용 대상 : 9억 이하인 모든 주택(시세기준)
현행 6억으로 가장 말이 많던 부분인데 이번에 9억으로 상향, 완화되었습니다.
○대출 자격 : 무주택자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
무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1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기존 3억 6천만 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DSR은 미적용되며 대신 DTI가 60% 수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반해 DTI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값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원금 X)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빚이 더 적게 잡히고, 대출 가능한 한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금융권에서 받은 다른 대출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파격적인 내용이며, LTV는 생애최초는 80% 그 외에는 70%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대상 유형 : 아래 사안 동일 적용
-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변동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경우
- 보전과 같이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등
○소득조건 : 소득 제한요건 없음
기존에 7천만 원의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이 또한 완화죠.
○시행시기 : 2023년 초부터 1년 간만 한시 운영 예정
○금리 : 단일금리 산정체계(+우대금리 적용)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하여 단일 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금리(4.25~4.55%)와 비슷한 4%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예상됩니다.
○상환 방식 :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중 선택
상환방식은 위와 같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체증식 분할 상환은 이자 위주로만 갚다가 서서히 월 상환액을 높여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저소득이지만 이후에 상환 능력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보니 40세 이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위 내용들을 최종 정리하자면 '특례보금자리론'이란, 1년간 한시적으로 9억 이하 주택을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4%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금융상품과 대조하여 잘 활용하기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시적 운영됨으로써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어 금리 인상기 서민 및 실수요자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집값과 금리요건등으로 인해 서늘해진 주택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그림의 목적도 담겨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거래량은 너무 적은데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줄 수는 없으니, 무주택자는 집 사고, 1주택자는 대출을 갈아타 봐라 하는 게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준 만큼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대출을 신청하려는 차주는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와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3.8~4%, 저소득‧청년 3.7~3.9%)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의 경우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말에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어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시 조금 미뤄 내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발표한 이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하죠.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세심한 정책사안까지 언급된 만큼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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