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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공공분양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청약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공급계획'이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대로라면 앞으로 공급할 물량이 전 정부(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이 이번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에 미혼 청년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특별공급 청약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혼자 중심의 특공에서 소외됐던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 개편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연말에 청년주택 500가구 시범 분양을 시작으로 23년부터 5년간 미혼 청년들에게 5만2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신설하는 등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년에 시행 될 "공공주택 미혼 청년특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조건청약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정부가 청년과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5년간 공공분양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함

 

공공분양주택 정책과 미혼 청년특공 내용

 

정부는 50만호 공급 물량 중 청년층에 34만가구, 4050세대 일반무주택자에게 1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로 늘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6만호,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은 14만호가 배정됩니다. 특히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우수택지, 공공·민간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 지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에는 크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의 3가지 모델을 나눠져 있어 각자의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뉜다

 

나눔형 (25만 호)

  •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친 유형으로 시세 70% 이하로 책정
  • 5년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됨
  •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는 장기 모기지 주택담보대출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장기 주담대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됨
  • 예로, 주택 일반 분양가 시세 5억원 = 나눔형 아파트 분양가 3억 5000만원
    = 이중 2억 8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본인 부담금 7000만원이면 입주 가능

 

선택형 (10만 호)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우선 거주하고 이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분양 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받을 수 있음
  •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됐다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조건
  • 임대기간 6년 이후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아도 추가로 4년 동안 더 임대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 생김
  • 선택형은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있음
  •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가능
  • 입주 시 전세보증금 시세 3억원의 주택이라면 이자부담이 최대 5,000만원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일반형 (15만 호)

  •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와 같은 상품으로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
  •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
  • 일반 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청년층에 공급하기로 함
  •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

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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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공급 선택별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

 

청년특공 청약자격 신청 조건

 

지난 26일에 청년 특공이 첫 발표 된 만큼 내년 23년 시행에 따른 세부 요건은 아직 미확정이라고 합니다. 다면, 정부는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청약 자격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공공분양 청약 자격 및 소득요건 개편 ㅣ 사진출처=뉴시스

 

  청년

  • 청약 자격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 자산 2억6000만원 이하가 기준
  •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는 약 450만원
  • 세부 요건은 아직 미확정
    ※세부 요건 사항 발표시 추후 업데이트 예정

 

  신혼 부부

  • 예비 신혼 부부 또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6세이하)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순자산 3.4억원 이하

 

  생애최초

  • 주택소유 이력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중장년층

  •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족
  •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청년특공 청약 일정

 

올해 22년 말부터 내년 23년 하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총 50만호 중 7만 6000호가 인하가되며 이중 서울 도심은 약 3.3천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7.3천호를 선별하여 2022년 말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가구), 고양 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등이 있습니다.

 

 

공급 유형과 시기별 사전 청약 일정과 계획표

구분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합계
나눔형 - 고덕강일3단지 500호
- 고양창릉 1,322호
- 양정역세권 549호
- 마곡 10-2 260호
-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 남양주왕숙 942호
-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3단지 400호
- 면목행정타운 240호
- 위례 A1-14BL 260호
- 남양주왕숙2 836호
- 안양매곡 212호

6,007 호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 고양창릉 600호
1,800 호
일반형 - 남양주짖접2 382호
- 남양주진접2 372호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성동구치소 320호
-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2,748 호
총계 3,125 호 3,646 호 3,784 호 10,55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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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분양의 청약 제도 개편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은 당첨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1~2인 청년 가구 거주에 적합한 60㎡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중소형평형(85㎡ 이하)에 추첨제를 도입해 2030 당첨확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85㎡ 초과 평형은 가점제 물량을 늘릴 계획이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0㎡ 이하는 주택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60~85㎡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고 하며, 85㎡ 초과 주택은 가점 50% 추첨 50%에서 가점 80%, 추첨 20%로 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특공 공공주택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신청 조건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개선안ㅣ사진출처=뉴시스

 

조정대상지역에선 현재 60㎡ 이하 주택에 대해 가점제 75%, 추첨 25%를 적용했지만, 이 비율을 60대 40으로 추점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3~4인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평형은 가점제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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