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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가능성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등록시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으로 인해 그동안 받아왔던 기초생화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화 수급자의 인적공제는 어떻게되고 수급자 자격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기초생활수급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다면 수급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가족,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도 될까?

 

부모님이나 조부모, 외조부모, 혹은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도 되는 걸까요?

 

● 소득세법상 문제는 없음.

소득세법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나이가 만60세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으로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라목)

 

다만, 기초생활비 이외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 이여야 하며, 신고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서 동거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가족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 부양가족공제 /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 기준

 

1. 공제대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아닌 사람

 

2. 공제 요건

①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②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3.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원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이 창을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sue.kumobbagoldsalon.com

 

  문제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발탈 가능성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해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수급자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니때문입니다.

 

✅ CHECKPOINT

1. 부양의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 자격 박탈 가능성이 달라진다

2.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해도 자격박탈 가능성은 낮다!

   ● 부모님이 아닌 경우 부양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 부모님의 경우라도 본인 소득이 높지 않다면 걱정 없다.

3. 그래도 박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기초수급자는 자격이 제안될 수 있다

 

01. 부양의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 자격 박탈 가능성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시 부모님이 아닌 경우 자격박탈이 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등록하는 본인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규모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박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02.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해도 자격박탈 가능성은 낮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는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인정공제 하는 경우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높지 않은 한 자격 박탈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아닌 경우 부양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위한 조건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때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동 및 그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자녀와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로 포함시키는 기초수급자가 부모님이 아닌 친척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라면 부양의무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박탈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부모님의 경우라도 본인 소득이 높지 않다면 걱정 없습니다.

 

부모님은 부양의무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포함 시 자격박탈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이 9억 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격박탈 가능성이 낮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기초생활수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번 또는 3번, 4번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포함시킨 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의 기준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능력의 조건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위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기초생활수급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적공제 포함 시에도 자격박탈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03. 그래도 박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해서 100%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적공제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방심해서도 안됩니다.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위해 정기적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조사가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고 수급자 자격에 대한 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격박탈 가능성은 낮지만 재산 규모에 대한 조건도 함께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 규모 역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만일에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에는 언제든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적공제 받으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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