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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이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확인방법
연말 정산이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확인방법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받은 총근로소득과 착실하게 납입한 세금에 대해 정산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벌은 종합소득세와 다른 개념으로 한 직장이나 직업 소에서 연봉과 월급을 받으며 받은 근로소득과 이에 한 해 동안 납부한 근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즉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장인 및 사업장 귀속 직원이라면 매해 1~3월에 이 연말정산을 하기위한 절차를 꼭 진행합니다. 이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일괄 발급받거나 회사에 일임해 발급받는 등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모든 정산이 완료된 후 내가 받게 될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집 담보 대출을 받아도 되고, 주택 담보 대출로 받아도 됩니다. 주택 대출은 연말정산에 추가공제로 자료첨부 할수 있으며, 디딤돌 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은 자료는 연말정산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확인방법

아파트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오피스 매매 대출이나 2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자세히 알기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서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로 납입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입하는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 즉, 직장인이 1년 동안 매월 미리 납입한 세금에 대해 연말에 계산을 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연말 정산이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확인방법
연말 정산이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확인방법
연말정산은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

 

● 연말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자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이나 회사(세무대리인)에 제출하면 매년 신고해의 3월~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이 더 많이 있다면, 이에 따른 납부해야 할 세금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신으로 혼자 사는 A 씨보다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 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연말 정산이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확인방법
연말정산은 총근로소득에서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세금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런 사항들을 매월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지급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 후 세액차이

월급여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후 세액차이 예시 표

 

근로자가 매월 84,840원씩 근로소득세를 내서 연간 1,018,200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사항을 검토하고 계산하였더니 결정세액이 900,000원인 경우, 나라에서는 118,200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이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확인방법
연말정산 후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공제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 환급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 연도에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대개 3월~4월까지 입니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미리 받을 수도 있고,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금을 받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을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공무원 연말 정산 방법과 프리랜서 연말 정산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식 표

사회 초년생 연말 정산은 연말 정산 현금과 할부 연말 정산이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 공제란,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정해진 금액을 감해주는 것이며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눕니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 세금을 공제해달라'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제항목에 해당함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각각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공제항목은 알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만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여 공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회사/근로자)

연말 정산이란,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확인방법
연말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급여내역에서 정산되어 반영된다.

3.3 연말 정산에서 모의 연말 정산과 회사 연말 정산 및 퇴사 연말 정산 모두 연말 정산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 확인 방법

 

근로소득 원청징수 내역안 76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확인함.

 

연말정산 완료된 후 전달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하단 " 76. 차감징수세액의 금액"+ 이면 납부세액 발생, - 이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 반영 방법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청일로부터 30일 뒤에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2월 귀속 급여에서 근로자별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이 정산되어 반영됩니다. 하지만, 회사별 연말정산 업무 일정 등에 따라 3월~4월에 급여대장에 반영 정산되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분납신청에 따라 반영 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반영월 및 반영 방법은 회사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확인 근로자 급여 명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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