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이제 곧 12월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은 연말정산 계산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서 한해 동안 급여를 받으며 납부해 온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반영된 후에야 실제 세액을 산출해 낼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대상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적공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해마다 해오던 것인데도, 연말정산 자동화 서비스에만 의존하고 자세한 기준을 몰라 손 놓고 있던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며,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우대성과 특수성이 첨삭되어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내   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단,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여러명 한정 없이 넣을 수는 없으며,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각각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되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의 기준

기본 공제 대상자 기준
본인 없음
배우자 없음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①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대상요건에 충족한다면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이거나, 사살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기준 표의 요건에 충족하고, 만 60세 이상(단,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관계없음) 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형제와 부모님의 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있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 공제는 국세청 정산으로 자동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남이 공제 받고있지 않다면 차남, 사위, 며느리가 공제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팩스로 신청 서류를 받아 기본사항 기입된 신청서와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로 전송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의 기준

 

 

● 자녀 인적공제

 

자녀의 인적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입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로, 만약 아이가 4명이라면 연간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학 아동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아동 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요건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명 이상인경우 :
연 30만원 + (자녀수 - 2명) × 30만원
출산 또는 입양자녀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연 70만원

 

예를들어 10세, 6세 두 자녀에 올해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둘째인 6세와 셋째는 나이 제한이 걸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5만원과 70만원으로 도합 8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공제대상 판정 시기

 

공제대상의 판정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진단받은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는 부양가족

1.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2.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의 친인척

3. 며느리 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됨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 공제대상으로 1명당 연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 분 공제대상자 공제 금액 요 건
연 령 소 득
본인공제 본인 1인당

150만 원
없음 없음
배우자공제 배우자 없음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
가족공제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없음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하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추가 공제 요건에 대한 내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사 세대주
1인당 연 50만원
한무보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져가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연 100만원

*국가유공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확인서 제출시 공제 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

 

●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및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일까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및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 세법상의 내용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중 부상을 입은 자, 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로 인해 취학 및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자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만성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학 취업이 어려워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부녀자, 한부모 등이 추가공제 대상이다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연간 50만 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 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 있는 경우 추가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