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오픈했습니다. 근로자라면 매해 연초에 지난 한 해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절차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진행 일정과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할 추가서류 항목 및 올해 달라진 개정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 세금을 환급해해 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3 연말정산은 오는 1월 15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15일부터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별 안내
① 2023.1.15~2023.2.15
-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② 2023.1.20~2023.2.28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이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③ 2023.3.10 마감
-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실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방식을 늘렸습니다.
그 인증방법으로는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하여 총 11종의 간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지 않는 자료(직접 수집해야 하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직접 자료를 해당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거나, 자료를 수집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개정사항
이 내용을 잘 챙기시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17%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상향해 종합조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금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신용카드 등 공제율 상향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20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원 내 20%의 소득공제
■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80%로 상향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나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30%로 상향,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현행 15%→20%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1000만원 이하는 15%→ 20%로, 1000만원 초과는 30%→35%로 상향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내내 챙겨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 연말까지 연금저축,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기
-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은 연말에 기부하기
-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은 내년에 사기
'과다공제' 주의하기.
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와 의료비 등 중복공제나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과다공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토해내야 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10개 과다공제 내역입니다.
● 과다공제 내역 10가지(국세청제시)
①소득금액 기준(100만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③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④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및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⑤연령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 연령요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⑥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⑧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각 항목별 '돋보기'로 자료 조회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핀테크 앱 등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다음 글들이 궁금하면, 확인해 보세요.
'Inf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소득계산 (0) | 2023.04.14 |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서류 신청방법 (0) | 2023.01.27 |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0) | 2023.01.18 |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납부 확인방법 (0) | 2022.12.12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0) | 2022.11.20 |